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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5.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by ※§㉾¶▦ 2022. 1. 1.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인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대상 온실가스는 6가지로 CO2, N2O, CH4, HFSs, PFCs, SF6 이다. 감축목표로는 협약서 Annex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38개국(동구권 포함)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여야 하는 강제적 감축의무를 규정하였다. 의정서를 비준한 전체 Annex 국가들의 배출량이1990년 기준 이상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만 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0013월 미국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EU 국가들의 노력으로 러시아가 200410월 비준하게 됨에 따라 55% 배출량으로 초과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비준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05216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였다. Annex 국가 (38개국)를 분류하여 2008~2012년 동안에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각 국가별로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 감축의무를 규정하였다. 의무감축국가들의 자체적인 감축에 한계를 고려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의 종류

① 배출권거래제도 :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고(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 현재 유렵에는 유럽 기후거래소, 유럽 에너지거래소, 클라이맥스, 오스트리아 에너지 거래소 등 총 7개가 운영된다. EU 배출권거래제에서 운용되는 할당 탄소배출권과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발행되는 감축 거래권은 연동되어 거래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 :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12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선진국인 Arnrdl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선진국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개도국은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자본의 유치 및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는 체제이고,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2008년ㄷ2008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CDM 제도는 2006~2007년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감축 거래권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동이행체제 : 교토의정서 제6조의 공동이행제도는 감축의무가 있는 Annex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Annex 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non-Annex 국가인 우리나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특히 EU는 동부 유럽 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공동이행제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라고 한다. ERU는 2008년 이후에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ERU를 인정하는 기관은 15개가 등록되어 있다. 공동이행체제 사업은 추진 정책에 따라 2개로 구분되는데, 국가 온실가스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Track 1CDM 사업과 간이 제3차 검증인 IEJISC의 통제를 통한 Track 2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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