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합의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Annex Ⅰ국가에 설정하고 개괄적인 방법론만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였고, 교토의정서 채택이 후 3년간 어려운 협의를 하여 제7차 당사국 총회인 마라케시에서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무사항 :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AnnexAnnex Ⅰ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배출 제한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국가들은 공통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 : 감축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Annex 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국내 배출정책과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탄소흡수원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정책과 더불어 조약국들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세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③ 개도국에 대한 영향 최소화 : 교토의정서와 그 정책 중에는 개발도상국들이 협약으로 인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도국들의 필요를 고려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열악한 환경의 개발도상국과 교토 의정서에 의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가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보조금의 설립 들을 제시했다. ④ 회계, 보고서 작성, 보고서 평가 :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엄격한 자체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제도와 당사국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와 전문평가단이 제출된 보고서를 재평가하는 제도가 있다. ⑤ 이행의무 : 당사국의 협정 불이행에 관해서는 이행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발리 로드맵
2012년까지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대상기간의 한정과 미국, 중국, 인동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국가의 감축이 ㅍ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 마련이 필요하였기 새로운 협약 도출을 위해 제13차 당사국 총회가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Post-2012 체제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다음 발리 로드맵으로 채택했다. ② 2008년 4월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2년 동안 논의하기로 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기로 했다. ㉠ 기후변화 대처 노력 : 구체적인 온난화가스 배출 감축 목푯값을 정하지 않았으나 대신 온난화 가스 배출을 상당히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별해 선진국의 경우는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 고약을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 개도국의 경우는 기술, 재정 및 역량 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있다. ㉡ 적응기금 마련 : 가뭄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엔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기금 사무국은 지구환경기금 기관으로 정했다. 기금 수탁처는World Bank로 결정하였고, 적응지원을 위항여 CDM 사업 CER의 2%2% 적응기금 적립을 상향하는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산림 훼손 방지: 개도국의 산림 개간에서 나오는 가스를 죽이기 위한 현금 지불 보고 정책은 2013년부터 개도국이 탄소 상쇄분을 선진국에 팔도록 허용해 열대 우림을 태우지 않도록 유도했다. 산림 전용 방지뿐만 아니라 산림 악화 방지, 보존까지 인센티브 제공 대상 범위로 확대키로 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방법론을 개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인센티브 부여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 탄소 회수 및 저장 : 2008년까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 저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지원하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이전 : 과학기술이전은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핵심사항인데,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이행 및 재정과 연계된 기술개발 및 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와 별도로 집행부속기구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했다.
- 코펜하겐 합의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105개국 국가 정상이 참석하여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0년 감축목표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은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은 2020년 경제성장 규모의 15~30%를 감축목표로 설정할 것을 권고, 그것을 기초로 협상회의가 시작된다. ② 발리행동계획 합의사항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합의를 코펜하겐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설정하였기에 많은 관심 속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③ 새로운 감축 체제의 설립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극심한 대림으로 Post-2012 기후체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물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④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한다는 문안을 포함시키고 동 합의문을 결정문에 첨부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고 폐막했다. 합의문의 의의로는 문안 작성 작업에서 배제된 개도국들의 반발로 총회 차원에서 채택되진 못하였으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였다는 데 있다. 합의문은 일단 앞으로 서명할 국가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나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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