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2 및 국내외 대응
2012년 이후 대응체제 : EU 주도의 교토체제, 미국 주도의 기술협약체제
-EU 주도의 교토체제 : 구속적인 감축 목표와 하향식 목표설정 방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UN 고위급 회의를 거쳐 2007년 12월 발리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Bali Action Plan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보다 많은 의무감축국가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고위급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기술이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별작업반에서는 선진국의 포스트 교토 의무부담 목표 설정을 위한 감축잠재량 분석과 감축수단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교토체제는 EU 및 소수의 선진국만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개도국 전체와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가 강력하여 EU 주도방식에 따른 협상의 조기 타결은 곤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무가들의 관측이었는데, 2009년 당사국 총회지인 코펜하겐에서 입증되었다.
-미국 주도의 아.태 파트너십, 17개국 회의체 : 미국 부시 대통령은 G-8 정상회의 이전 현재의 교토의정서 방식과 다른 별도의 포스트 교토 협상체제를 제안하였고, 2009년 9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을 전 세계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가의 단기 중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로 교체되었어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중장기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비구속적 감축목표, 상향식 자발적 목표 설정 방식을 지향하는 17개국 회의체는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공동의 목표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었고, 이 역시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확실 보여주었다.
① Stern 보고서
스턴은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라기 위해서는 매년 전 세계 GDP 1%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실제 GDP가 예상 GDP보다 약 2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기후변화 정책의 바람직한 목표에 대하여 세계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활의 귀중한 토대가 될 것임을 과학과 경제학은 시사하고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최종 농도의 특정 목표 범위를 지향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해하 수 있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빨리 내려야 할 첫 번째 중요 결정은 강력한 행동이 정말로 필요하고. 긴박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안정화 목표에 대한 당장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함께 이해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를 시작하는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⓶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동향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방식 : 절대량 기준(기준연도( 대비 감축량을 제시)-주로 Annex Ⅰdp 속하는 선진국들이 채택하는 방식, 전망치 기준 방식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량을 제시)-IPCC가 개도국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선진국과 경제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개도국 간의 의무부담에 차리를 두기 위한 설정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중기(2020년) 및 장기(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목표들이 점차 강화되어 발표되고 있다.
㉠미국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체결을 주도하였으나,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요 경제국 회의를 주도하여 UN 차원의 기후변화 논의를 약화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유엔 기후변화협상에 복귀를 선언하고 국내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3월 하원에서 발의된 미국의 ‘청정에너지 안보법’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안으로서, 2020년까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의 제한을 받는 배출량을 당초 20%까지 삭감하겠다고 제안되었으나, 하원 논의 과정에서 17%로 후퇴하여 통과된 상태이다. 상원에서는 다시금 중기 감축목표를 논의하였으나 2010년에 상정 조차도 하지 못한 실정이며, 미국의 경기가 불황을 맞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U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2℃ 이내 상승 억제를 대전제로 자체적인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을 제시하였고, 협상 경과에 따라 30%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면서 2050년까지는 5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비롯한 많은 탄소시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2008년 1월 기후변화법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6%, 그리고 2050년까지는 8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예산을 통해 단계별 할당을 설정하였고 민간 부분 간의 상호협력과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12월 신환경법을 하원에 의결시켰는데 주요 목표는 20년까지 가장 효율적인 탄소 경제체제 구축으로 건물부문에서 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40%를 감축하고, 교통 부분에서 20%를 감축하는 등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보다는 사회적 감축을 통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1990년도 대비 75%를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1991년 최초로 수립되어 2000년 유럽의 기후변화 프로그램 설치를 통하여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CCP는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ECCP 최초의 중장기 계획인 2000~2005년2000~2005 대응정책은 11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수요, 수송 및 농업부문의 전략 등을 수립했다. 뗘의 두 번째 핵심 정책 대응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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