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22 8. 기후변화협약-Post-2012 및 국내외 대응 (2) Post-2012 및 국내외 대응 ㉢일본 :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2008년 10월 중기목표 검토위원회가 설립되어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렵하여 결론을 내려 2009년 6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이를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다. 소극적인 감축목표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있었으며 하토야마 내각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이전 자민당 내각에 비해 훨씬 자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중기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8% 감축에서 25% 감축으로 훨씬 강화하여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이 제출한 기후 변화 대책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폐기하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코펜.. 2022. 1. 5. 7. 기후변화협약- Post-2012 및 국내외 대응(1) Post-2012 및 국내외 대응 2012년 이후 대응체제 : EU 주도의 교토체제, 미국 주도의 기술협약체제 -EU 주도의 교토체제 : 구속적인 감축 목표와 하향식 목표설정 방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UN 고위급 회의를 거쳐 2007년 12월 발리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Bali Action Plan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보다 많은 의무감축국가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고위급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기술이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별작업반에서는 선진국의 포스트 교토 의무부담 목표 설정을 위한 감축잠재량 분석과 감축수단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교토체제는 EU 및 소수의 선진국만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2022. 1. 4. 6. 기후변화협약-주요 당사국 회의 -마라케시 합의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Annex Ⅰ국가에 설정하고 개괄적인 방법론만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였고, 교토의정서 채택이 후 3년간 어려운 협의를 하여 제7차 당사국 총회인 마라케시에서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무사항 :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AnnexAnnex Ⅰ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배출 제한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국가들은 공통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 : 감축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Annex 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국내 배출정책과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탄소흡수원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정책과 더불어 조약국들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의 세 가지 제도를 .. 2022. 1. 2. 5.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인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대상 온실가스는 6가지로 CO2, N2O, CH4, HFSs, PFCs, SF6 이다. 감축목표로는 협약서 Annex Ⅰ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38개국(동구권 포함)이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여야 하는 강제적 감축의무를 규정하였다. 의정서를 비준한 전체 Annex Ⅰ국가들의 배출량이1990년 기준 이상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만 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001년 3월 미국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EU 국가들의 노력으로 러시아가 2004년 10월 비준하게 됨에 따라 55% 배출량으로 초과하게 되.. 2022. 1. 1. 이전 1 2 3 4 5 6 다음